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담당할 법정 대리인단이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간사대리인을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로 꾸려진 이 대리인단에는유현석(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문을 비롯,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전직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10여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을 이끌 대표변호사에는 유 변호사가 유력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이기도 한 유 변호사는 권인숙양 성고문 재정신청 사건과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명동 구국선언문 사건, 박종철.강경대 사망사건 등주요 시국공안사건의 변론을 맡는 등 인권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70) 변호사와 최병모(55) 민변 회장도 대리인으로 합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960년 부산지검 통영지청 검사로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 한 변호사는 65년 개업후 유신말기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다 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기도 했다. 또 87년 9월 노무현 변호사가 대우중공업 이석규씨 분신 및 사체부검 문제를 놓고 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됐을 때 무료변론에 나섰던 하경철(65) 전 헌재 재판관과,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이용훈(62)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판사 재직시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박시환(51) 변호사, 민변 창립 회원으로 인권 및 시국사건 변론을 많이 맡아온 백승헌(41) 변호사, 89년부터 10년간 헌재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44) 변호사도 합류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퇴임한 하 변호사의 경우 퇴임법관이 최종 근무법원에서 1년내에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특별재판부를 구성, 재배당토록 한 법원예규를 어긴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으나 헌재측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