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하경철 변호사(65)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법정 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15일 알려져 두사람의 각별한 인연이 새삼 화제다. 지난 87년 9월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노 대통령이 대우조선 이석규씨 분신 및 사체부검 문제를 놓고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하 변호사가 부산까지 내려가 무료변론을 자청했던 것. 당시 하 변호사 역시 10년여 동안 법관 생활을 끝내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며 인권운동에 뛰어든 직후로 17년여만에 다시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의 역할을 맡게 된셈. 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장 등을 지낸 후 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부임, 지난달 정년퇴임했으며 퇴임 당시 노 대통령에게 공로장을 받기도 했다. 하 변호사가 이번에 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최근 헌재를 퇴임했다는 경력과 함께 이런 각별한 인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87년 구속될 당시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했던 주선회 부산지검 공안부장이 이번에는 헌재 재판관으로서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