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탄핵안 가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갔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헌재에서 가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예단을 내리지 못하면서도 헌재가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할 경우 부결되고 정치적 측면 등 폭넓게 법률 해석을 하면 가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허영 명지대 석좌교수 = 헌재의 탄핵 결정 여부는 탄핵 사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법적 해석을 넓게 한다면 노 대통령의 실정이 탄핵소추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동료 교수들도 많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만큼 국민은 이를 존중하고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장석권 단국대 명예교수 = 헌재 판결은 대법원과 달리 법률적인 측면 뿐 아니라 실상 정치적 측면도 고려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의 규정은 훈시 규정이지만 그렇더라도 징계사유는 되고 조문대로 해석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순수 법률 측면만 봤을 때는 과연 징계 요건으로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직위를 해제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결국 헌재 재판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 = 탄핵안 발의는 정치적 의도에 의했다 하더라도 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탄핵 사유가 되는지 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긍정과 부정 양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 정부 시스템에서 국회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탄핵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남긴다. ◆임지봉 건국대 교수 =탄핵 결정이 내려지려면 6인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6인 이상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헌법 65조 1항에 의하면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위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야당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답변을 위법이라고 문제삼은 것이나,선관위 유권해석도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다시 판단할 것이다. ◆윤명선 경희대 교수= 헌재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 해석하는데 엄격히 해석할 경우 탄핵 파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 헌재 재판관들이 법관 신분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는 아직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