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공사설립법 =투자공사가 외환보유고 공공기금 등의 여유 재원 위탁 투자. △ 종합부동산세법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 늘어나는 부분은 국세로 하되 징수세액은 자치단체 재원으로 사용. 시ㆍ군ㆍ구에서 과세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전액공제. △ 정부회계법 =현행 단식부기 현금주의 회계를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으로 전환. △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 사모투자펀드활성화법 =사모투자자산운용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 외국사모펀드와 동등자격 부여. △ 자연재해보험법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물 피해를 정부의 무상지원이 아닌 자연재해 보험제도로 보상. △ 공무원 노조설립법 =공무원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법령ㆍ예산 관련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쟁의행위 금지. 가입 범위는 6급 이하로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해고를 제한. △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기관설립법 =외국 교육기관 설립의 간편화 도모. △ 건축물분양법 =상가 등 대형건축물의 분양시기와 방법 규제. △ 대중교통육성법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자가용 승용차 진입 제한. 버스 우선통행권 부여. △ 에너지기본법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및 환경친화적 정책 추진. △ 종합연구개발특구지정법 =세계적 연구개발클러스터 육성. △ 도시저소득지역 교육진흥특별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저소득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해 지원. 해당지역 교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국립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보수를 전액 지원. 고등교육 재정지원금 규모를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5.5%로 확대. △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종이문서 의무화 규제조항 폐지 및 전자문서인증 규정 마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온ㆍ오프라인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방지. 개인정보 수집시 정부기관의 사전동의 의무화.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열람과 정정청구권 보장. △ 해양심층수 이용법 =해양심층수의 개발절차와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