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일 올해 248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법(제정) =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를 이원화한다.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과세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전액 공제하고,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은 국세로 하되 징수세액은 자치단체 재원으로 사용한다. ▲주세법(개정) = 주세 체계를 정비한다. 주류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주류 규제를 합리화 한다. ▲특별소비세법(개정) = 골프장 과세체계를 정비한다. ▲예금자보호법(개정)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요구, 자료 협조 요청 등 구체적인 조사 수단의 근거를 마련한다. ▲소비자보호법(개정) =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제정) = 고액의 현금과 자기앞 수표의 거래에 대해 거래 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대외거래로 한정했던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한다. ▲사립학교법(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해산인가 등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한다. ▲도시저소득지역 교육진흥 특별법(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저소득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투자우선 지역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수당지급, 가산점 부여, 연수 혜택 등 인사상 우대할수 있도록 한다. ▲특수교육진흥법(개정) = 병.허약아, 자폐성 발달장애를 새로운 장애 범주에포함시키고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실태조사 등을 5년마다 실시한다.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제정) = 국립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보수를 전액 지원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금 규모를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5.5%로 확대한다.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 = 성인대상 학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규제는 강화한다. ▲여권법(개정) = 여권 위조방지를 위해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한다. ▲민법(개정) = 성년 연령을 19세로 낮춘다. 근저당권의 채권범위 제한 등 근저당권 제도를 정비한다. 보증행위를 서면화한다. ▲병역법(개정) = 사회지도층, 고소득자 등에 대한 병역의무자 중점관리 규정을신설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 병역 사항 공개대상공직자의 범위를 4급 이상 및 법관, 검사 전원 등으로 확대한다. ▲지방공기업법(개정) = 지방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지방공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자연재해보험법(제정) =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물 피해를 정부의 무상지원이 아닌 자연재해 보험제도로 대비한다. ▲우주법(제정) = 국가의 우주개발 활동 체계를 정비한다. 이에대한 피해 배상책임, 우주사고 조사.수색.구조, 우주물체의 등록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농작물 재해보험법(개정) = 농작물 재해보험의 운영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 재보험의 근거를 마련한다. ▲농지법(개정) = 농지소유제한을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에서 완화한다. 농업진흥구역을 재조정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 제한을 완화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 = 수도권 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때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할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다. ▲만성병관리법(제정) = 희귀.난치병 환자의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가 관리해야할 만성병을 정의하고, 범위를 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 온.오프라인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를 규율한다. 개인정보 수집시 정부 주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열람.정정청구권을 보장하고 14세 미만에 대한 정보수집시 법정 대리인의 권리를 규정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법령.예산 관련 단체협약의 효력은 제한한다. 쟁의 행위는 금지한다. 가입 범위는 6급 이하로 제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남용, 불법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합법의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해 파견대상 업무를 적절히 재조정하고, 상시 고용 업무에 대해 반복 고용할 경우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부당차별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일정기관 경과 후 해고를 제한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 시정조치를 권고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시정의 이행을 명령할수 있도록 한다. ▲방송법(개정) = 방송망과 통신망의 결합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