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비위 혐의가 드러났으나 아직 신병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영장 청구 등에 나설 태세다. 이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나 수뢰,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3명이 잇따라 구속됐던 지난 1월의 전례에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의원들의 줄구속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추가 신병처리가 거론되고 있는 의원은 현재로선 한나라당 서청원.박상규 의원, 민주당 한화갑 의원, 자민련 이인제 의원 등 4명이지만 주중 소환예정인 여야 정치인 2∼3명 중에 영장이 청구되는 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안팎의 관측이다. 일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9일 국회의 석방동의안 가결로 석방된 서 의원의 경우 회기 종료에 따라 재수감되는 신병처리 1호 의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검찰은 석방동의안 가결 직후에는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재수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현재로선 서 의원 본인이 재수감에 협조해 주길 기대하면서도 본인이나 정치권 반발 등 변수를 고려, 재수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SK그룹 측에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민주당 측의 실력저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된 한화갑 의원에 대해 영장 재청구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한 의원의 경우 지난번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유효기간이 임시국회 개회일인 지난달 1일 밤 12시로 만료된 상태인 만큼 구속영장을 재청구, 영장을 다시 발부받겠다는 것이 검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대우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현금 2억4천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월말 영장이 기각된 박상규 의원에 대해서도 주중 재소환 조사한 뒤 사전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제 의원의 경우 검찰이 지난달 27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후 법원이 법무부를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가 마감된 만큼 이 의원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검찰은 회기가 종료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법원에 자동적으로 반환되는 만큼 추가 체포영장 청구없이도 법원이 발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절차적 논란의 소지는 안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와 관련, "조사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 의원에게 한번 더 출석을 종용한 뒤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는 수순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