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부장)는 26일 자민련 이인제 의원이 소환에 거듭 불응함에 따라 27일중 체포영장을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 의원은 23일과 24일에 이어 오늘까지 3차례 소환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을 통해서도 자진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때문에 법에 따른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국회가 회기중인 점을 감안,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재작년 12월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민련에 입당한 직후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를 부탁하라"며 이 의원의 전 공보특보 김윤수씨에게 건넨 현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한나라당으로부터 돈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25일안대희 중수부장을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검찰은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 캠프로부터 410억원과 42억5천만원의 불법성 자금을 지원받은 각 시도지부와 지구당의 출구 조사 및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와관련, "각 지구당 등으로부터 소명은 받아봐야겠지만 모두 불러서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곧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문효남 기획관은 "양 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400여명이나 되는데, 모두 불러서조사를 해야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낸 바 없다"며 "전.현직 의원이 대부분인 지구당 위원장들에 대한 조사 여부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