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앞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가벼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이 자율 문책토록할 방침이다. 반면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중점 정화대상에 오른 비위에 대해 기관장이 온정적인 인사처리를 했다면 따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에 대해 책임과 보상관계를 강화키로 하고, 16일 감사원에서 열리는 `2004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이같은원칙을 시달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5일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생략등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반대로 부진기관은 자체감사 책임자의 교체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147개 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감사원은 ▲공무원 부패를유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민원 신청에 대한 공무원의 부당한 거부.반려 ▲총선을 앞둔 불법.무질서 방치 등을 자체감사기구가 올해 중점 단속토록 요청한다. 아울러 한 기관에 대한 연간 피감일수가 100일 이내로 제한되도록 감사 관련기관들이 감사 계획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원 역시 현장감사 기간을과거에 비해 30% 정도 축소한다. 이밖에 자체감사기구가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근원적 제도개선책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감사운영을 전환시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산업자원부 등 7개 기관을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노동부 김준휘씨 등 21명을 자체감사 우수직원으로 선정, 포상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