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4일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도 각각현행 227명과 46명선을 가급적 지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원들은 또 국회 선거구획정위에서 국회의원은 완전배제, 민간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15일당 운영위에 보고,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의원수안은 이미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일부도 가세하고 있어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선거법 개정협상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수를 227명 안팎으로 정할 경우 4년전보다 인구가 250만여명증가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점에서 선거구 인구하한선(현재 9만명)이 최소 11만명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 통.폐합 대상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거구인구하한선이 11만명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통.폐합대상 지역구는 전체 선거구의 10%인 22개에 달하며 선거구획정과정에 인근 지역도 재조정이 불가피해 상당한 선거구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오세훈(吳世勳),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정치개혁 협상에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에서 제안한 정치개혁안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돈안드는 정치구조 조정을 위해 선출직 공무원의 축.부의금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당원교육 및 의정보고회 등 각종 정당행사에 음식물및 교통편의 제공을 금지키로 했다. 또 신인들과의 형평성을 감안, 현재 선거기간에만 금지하고 있는 의정보고회를모든 출마예상자들의 제한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키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해 국회 선거구획정위에서 국회의원을완전배제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번 17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에서는 의원들이 자진사퇴토록 권고키로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의원들은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는 폐지하고 개인후원회만을 허용하되, 모금한도를 10만원 이하로 하고 집회를 통한 모금방법도 금지,우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만 모금토록 하는 방안이나 모든 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3억원이상 법인세 납부기업에게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구당을 폐지, 유급직원 1명만 두는 연락사무소로 대치토록 하고, 당내 경선 불복자는 당해 지역구 선거 출마를 금지토록 입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