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에 출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7%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으로 국한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은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1가구 1주택자만 해당되나 집을 넓혀 가거나 이사하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때에도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모기지론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설립사무국을통해 질의받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 13일 홈페이지(mofe.go.kr)에 게재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와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란. ▲3월1일 출범하는 주택금융공사는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저리 모기지론 공급을 통해 서민층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도와 주는 기관이다.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시중의 부동 자금을 흡수해 주택 실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맡는다. --모기지론과 기존 은행 대출의 차이점은. ▲은행 대출은 3년마다 상환해야 하며 변동 금리로 돼있어 금리 상승시 원리금부담이 가중된다. 대출한도도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하지만 모기지론은 10-20년의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이며 고정 금리이므로금리 상승시에도 부담이 늘지 않는다.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론 대출 업무는 어디서 취급하나.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공사와 협약을 맺고 있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한다. 정부는 대출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이외에 개별법에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협동조합도 모기지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조건은.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한도는 2억원이다. 매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 고가 주택(6억원 초과)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우선 지원한다. 대출금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대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액에 대해 수수료(약 1-2%)가 부과된다. --모기지론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나 ▲차주가 입주하지 않고 임차를 주는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금리는 향후 시장금리 상황과 공사가 얼마나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공사가 유동화를 통해 공급하는 20년 고정금리 대출이 7% 내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하면 수요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 내외다. 대출금 상환은 매월 동일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이어서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모기지론 이자상환액은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1가구1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15년 이상 장기 대출에대한 이자납부액만 대상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1천만원이다. --모기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도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또는배우자 명의의 주택만 가능하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 예컨대 상가,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가구에게 임차되는 주택이므로 이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감안하면 담보가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모기지론 이용이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지를 구입해 집을 짓는 경우에도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한가. ▲대출과 동시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모기지론 이용도 불가능하며 건물 준공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일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가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서 모기지론을 받으면된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한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집을 넓혀가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 일정 기간(예: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