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지배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증자 물량의 20%를 우리사주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들이 소규모 인수.합병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결합대상 기업의 자산이 50억원 미만이면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보훈대상자 우선 고용제를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정책도 추진된다. 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하에 외투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고용 규제 완화를 겨냥한 방안들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들은 그간 우리사주 20% 의무 배정제로 인해 경영 지배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분이 5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 지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국내 외투기업과 외국 본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7건이나 되는 증빙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본사와 국내 외투기업간의 내부거래장부를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거래 규모가 1천만달러를 넘을 때에만 외국환 은행장에 신고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이나 매출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결합대상 회사의 규모와 무관하게30일 이내에 결합신고를 마쳐야 하는 현행 기업결합심사제로 인해 대부분 자산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들의 소규모 인수,합병에 장애가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결합대상기업의 자산이 50억원 미만이면 신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노사 관계 로드맵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리해고 절차 완화,파견 근로대상 확대 등의 방안과 함께 현재 고용 인력의 3∼8% 가량을 보훈대상자로의무 고용하는 제도를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예외로 인정해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제도 중 경영 지배권 보장과 본사와의 거래 편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완화는 상반기 중, 노동 관련 규제는 연내에 각각 도입할 예정이며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실행 결과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