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6일로 꼭 100일 앞으로다가옴에 따라 각 당과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 대장정에 올랐다. 특히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도 국민들의 개혁과 변화의 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당은 이에 부응하기 위한 선거전략과 공천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 당의 당리당략이 맞서 아직까지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출마예정자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각당 공천 일정 = 새해들어 각 정당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 공천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내 여의도에선 공천신청서를 든 예비선량들이 각 정당마다 `물결'을 이룰 전망이다. 3일부터 후보자 공모에 나선 한나라당은 오는 11일까지 공모를 마친 뒤 곧바로후보선정작업에 착수, 단수 또는 복수 후보를 결정한 뒤 2월20일께까지 경선 등을거쳐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무감사 문서유출 파문과 관련, 비주류측이공천일정 중단및 심사위 재구성 등을 주장하고 있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개혁공천'을 통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고 당원들에게 당명교체여부도 물은 뒤 오는 3월 대규모 공천자대회를 통해 제2창당을 선언하고 세몰이에나설 계획이나 영남권 및 5.6공 출신 중진들의 `용퇴'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내 당내외 인사들로 공직자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가동에 돌입한 뒤 이달 말까지 후보자 공모를 끝내고 당내 경선 등을 거쳐 내달까지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나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권 물갈이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또 오는 3월15일께 대규모 출정식을 겸한 공천자대회를 갖고 총선 승리의 결의를 다질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8일까지 후보를 공모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현지실사와 면접 등을 해 후보자를 결정한 뒤 내달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지구당별로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탈당파, 한나라당 탈당파, 영남권 `친노그룹', 개혁당 출신, 재야인사 등 당내 구성원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공천조율과정에서 계파별갈등과 알력이 우려되고 있다. 자민련은 이달 말부터 후보자를 공모, 내달 초부터 당무감사, 현지조사, 여론조사 등 심사를 거쳐 내부경선없이 내달 말까지 공천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텃밭인 대전.충남권을 제외하고는 `이삭줍기' 차원에서 공천자 확정을 늦추는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관 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위를 재가동, 야3당안이 주장하는 지역구 의원수243명안과 열린우리당이 내세우는 지역구 의원수 227명안을 토대로 선거구획정안을각각 마련토록 한 뒤 내달 임시국회에서 다수결로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당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채 서로 양보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표결강행과 물리적 저지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 준비 =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선거일 60일전인 내달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현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진표 경제부총리, 강금실 법무장관 등 총선 출마설 또는 차출설이나돌고 있는 현 정부 참여 장.차관 및 청와대 참모진들의 거취 여부가 주목되며 추가 개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총선출마를 준비중인 정치신인들의 선거준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주요 4당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정치신인들도 선거사무소 개설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명함 교부 등 제한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잠정합의하고있으나 법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지금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17일간)이외엔 금지됐던 사전선거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오는 15일 `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가 발족, `당선운동'에 나서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총선 관련 움직임도 활성화될 전망이며 일부 정치권이 이에반발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시비도 예상된다. 선관위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기부행위제한 규정에따라 신년인사 및 설 연휴를 빙자한 금품살포 및 불법적인 기부행위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또 오는 3월20일에는 각 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 깨끗한 선거를유도하고 3월30일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어 4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일인 4월15일엔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별로 투표를 진행하며 투표종료와 함께 개표가 시작되면 오후 10시부터는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마친 뒤 모든 출마자들은 5월15일까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까지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선 사전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함에 따라 공식선거운동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4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법 개정안 통과시전체 총선일정엔 다소 변동이 뒤따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