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지급여력금액이 크게 늘어나게 돼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일부 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올 3월 말부터 지급여력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에 적용되는 `소정 비율'이 100%로 올라감에 따라 현재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생보사들이 쌓아야 하는 지급여력금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소정 비율'이란 금감원이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면서 생보사들이 한꺼번에 많은 지급여력금액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1999년 9월 말6.25%, 2000년 9월 말 18.75%, 2001년 9월 말 37.50%, 2002년 9월 말 62.50%, 2003년 9월 말 87.50% 등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상향조정돼 왔다. 소정 비율은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 기준금액×100)을 산출할 때 분모인 지급여력 기준금액에 곱하도록 돼 있어 생보사들이 지급여력비율 100%를 맞추기 위해 쌓아야 하는 지급여력금액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오는 3월 말부터 소정 비율이 100%로 높아져 지급여력금액 적립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 침체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생보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후순위차입 등으로 근근히 지급여력비율을 맞춰 가고 있는 일부 생보사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정 비율이 100%로 오른다고 해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가는 회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보사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