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하루 전날인 24일, 50여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긴 국군포로 전용일(72)씨는 한때 북송위기도 겪었으나 그의 강제 북송을 제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이에 부응한 외교 당국의 전방위적인 노력 덕택에 꿈을 이루게 됐다. 지난 6월 탈북한 전씨는 지난 9월15일 수차례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국군포로 신분을 밝히고 신변안전 보장과 입국 의사를 밝혔으나 주중 대사관 무관부의 전씨 신원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가 국군포로 전사자 명부는 확인않고 생존자 명부만 파악, '국군포로가 아니다'고 전달하면서 좌절됐었다. 결국 입국이 지연되자 저장(浙江)성으로 이동, 위조여권을 만들어 항조우(杭州)공항에서에서 귀국을 시도 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지난 11월17일 전씨의 체포사실이 그의 입국을 후원해온 최성룡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외교 당국이 나서게 됐다. 서울과 베이징의 외교 채널이 전씨 귀국을 위한 본격적인 교섭에 본격 착수했으나 교섭 과정은 여의치 않았다. 중국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 이 문제와 관련외교 당국의 접근을 일체 회피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자 문제의 경우 중국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외교부는 베이징에서는 이준규(李俊揆) 총영사를, 서울에서는 박준우(朴晙雨) 아태국 심의관을 팀장으로 중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한 다각도의 접촉에 나섰다. 그러나 전씨가 체포 이틀만인 11월19일 베이징과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을 경유, 북한과의 국경지대인 투먼(圖們)의 탈북자 수용소로 압송된 것으로 보도되면서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 투먼 수용소는 북한 당국의 국경수비대가 탈북자 인수를 위해 쉼없이 들락날락하는 곳으로 사실상 북한 송환 대기소로 불리는 곳이다. 이에 외교부는 전씨의 정확한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중국 당국에 전씨가 국군포로임을 설명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의 한국 귀국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측은 전씨가 위조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한 범법자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씨가 당시 투먼 수용소로 이송됐는 지는 아직도 확인이 안된상태"라며 "항조우 공항에서 체포된 뒤 `제 3의' 장소로 옮겨졌던 것은 사실"이라고말했다. 이때부터 정부는 전씨의 북한 송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중국당국에 다시 한번 전하고, 전씨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한국행을 성사시키는데 외교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력 결과 중국 외교부는 11월 25일 전씨를 북송하지 않겠다는 입장을밝혔고 지난 17일 전씨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쳤다며 한국으로의 송환 방침을 우리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특히 김하중(金夏中) 주중 대사를 비롯한 중국 주재 공관원들은 전씨 사법처리에 따른 억류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며, 중국 당국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감안해 전씨 송환이 가급적 소란스럽지 않게 이뤄졌으면 하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