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SK㈜ 2대 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와 최태원 회장 등 SK㈜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낸 '의결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는 당초 계획대로 자사주 1천3백20만주(10.41%)를 주요 은행과 기관투자가에 매각,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K㈜측이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소버린측의 충분한 설명과 입증이 부족한 만큼 SK㈜의 주식매각을 중지시킬만한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측 의결권 지분이 16.7%로 SK㈜(15.7%)보다 1%포인트 많아 사실상 1대주주인 데도 SK㈜가 이를 무시하고 자사주를 처분키로 한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는 소버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같은 이유만으로 SK㈜측의 주식매각 결정을 따로 떼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SK㈜의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하다거나, 자사주 처분이 다른 주주나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버린측의 기업매수를 방어하려는 SK㈜의 전체적인 상황과 취지 등을 고려할 경우 주식매각 결정은 경영적 판단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버린은 지난 22일 계열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SK측이 위법하게 자기주식을 우호세력들에 매각키로 결의, 소버린측의 지분율을 떨어뜨림으로써 2004년 정기주총 때 적법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의결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