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공판에서 변호인이 북한 노동당에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송 교수 변호인단은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송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인지 여부를 잘알만한 기관은 남한의 통일부와 북한의 노동당"이라며 이 같이 신청하고 "북한도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하나의 국가인 만큼 사실조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북한이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등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은 동시에 헌법상 반국가단체"라며 "송 교수가북한의 지령을 받아 북한 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마당에 북한에 사실조회를 해도 북측이 바르게 답변해 줄 리가 없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이면서도 북한 노동당에 대한신청은 "재판부에서 합의를 해 보고 다음 기일에 여부를 알려주겠다"며 일단 채택을보류했다. 한편 송 교수는 이날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검찰 신문에서 묵비권을 행사,눈길을 끌었다. 사건의 발단은 검찰이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을 거론하며 "송 교수는 남한사회에 대한 비판만 했으며 북한에 대한 쓴소리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사례를 나열하자 송 교수가 "그러면 머리에 `북한의 민주화를 원한다'고 쓰고 남한의 민주화를주장해야 하나"며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송 교수는 이어 "검찰의 신문은 이미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인 데다답을 해도 왜곡돼는 등 신문 내용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답을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의 묵비권에도 불구하고 장장 1시간 30분 동안 송교수의내재적 접근법, 독일에서의 행적, 노동당 가입의 진위, 후보위원 선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시종 묵묵히 듣기만 하던 박연철 변호사가 검찰의 모든 질문이 끝나자 송 교수에게 "대한민국 검사중에서 북한의 정치억압을 비판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준검사를 알고 있느냐"고 뼈있는 질문을 하자 이에 송 교수가 "없다"고 응수하면서 방청객에서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속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