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자산운용이 SK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23일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내년 3월 정기주총 표대결에서의 SK측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이날 SK㈜의 2대주주인 소버린이 SK와 최태원.손길승 회장 등 SK그룹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낸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버린이 SK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면서 경영권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밝힌 상황에서 SK가 자사주를 처분, 소버린의 지분율을 희석화한다고 해서 이것이 18일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러 사정에 비춰 소버린측의 추가적인 주장이나 소명이 없는 이상 소버린측의 기업매수에 직면한 SK 이사회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영판단에 따라내린 결의는 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날 기각결정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증권거래법을 적용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99년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시도될 경우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SK는 일단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선점하게 됐다. 지난 18일 SK㈜ 이사회가 결의한 대로 10.41%에 달하는 자사주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SK와 최태원 회장측의 의결권 있는 우호지분은 35%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버린은 14.99%의 지분과 함께 헤르메스(0.7%), 템플턴(2.12%) 등 입장이비슷한 외국인 지분을 합칠 경우 약 25% 안팎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표대결시 SK측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SK㈜ 지분은 자사주 10.41%를 포함한 SK와 최태원 회장측 우호지분 약 35%,소버린을 포함한 외국인 지분 약 43%, 나머지 국내 기관투자가와 소액투자자 지분 21% 등이다. 그러나 현재 소버린을 제외한 외국인 지분이 약 28%, 국내 기관투자가와 소액투자자 지분이 21%에 달해 SK가 35%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40%에 육박하는 이들 '부동표'가 표대결에서 어느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 승패가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SK는 이와관련, 이날 법원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 3월 주총 이전까지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투명경영 실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주들의 표심을 붙잡는다는 계획이다. 세종증권 유영국 연구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SK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됐지만 40%에 달하는 '부동표'가 표대결시 어떻게 움직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승리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면서 "SK와 소버린이 내년 주총 이전까지 이들 부동표의 표심을 잡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passio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