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과 세관 및 출입ㆍ체류ㆍ거주 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에 3개 규정이 채택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이후이미 채택된 개발, 기업창설운영, 세금, 노동규정과 함께 개성공단 사업에 필요한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이번에 채택된 3개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의 시행규정의구체화된 내용으로 절차적인 것을 주로 기술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정이 하나씩 채택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사업도 더욱 속도를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업지구법을 만들때 부터 우리측이 자문을 해 준데다 이번규정도 북측이 개발업자인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측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나온 것"이라며 "초대 이사장도 개발업자가 임명토록 규정했지만 개발업자 추천 인원으로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 구성되기 때문에 결국 차기 이사장도 우리에게 맞는 인물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조만간 외환, 부동산, 광고 규정이 추가로 채택되고 통행합의서와 토지임대료 협상 등 남북 양측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2~3월께 개성공단 건설공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외환 등 나머지 3개 규정과 통행합의서 등에 대한 합의가이뤄지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무리 되어야 북측과 개발사업자간 사업계약 체결과 통일부의 협력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삽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