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기초단체장들은7일까지 해당 의회에 사임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오는 17일 이전까지 사퇴하면 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관계자는 5일 "최근 중앙선관위에 기초단체장들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의회에 대한 사임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17일까지 사퇴하면 총선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7일 이전에 해당 의회에 사임 통지를 해야하는 단체장들은 이 규정에 구속받지 않고 선거 120일 전인 오는 17일 이전까지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단체장들이 사퇴 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초단체장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120일 전 사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퇴 시기는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 등은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한종전 공직선거법 제53조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이 조항을 다시 '선거일 전 120일'로 개정하자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토록 한 임명직 일반공무원과 차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주장하며 최근 다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바 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