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현 행 │ 개 혁 안 │ 비 고 │ ├───────┼─────────┼──────────────┼────┤ │예비후보자 │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 │ │ │정치자금 모금 │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해 후 │ │ │허용 │ │원회 설치 허용 │ │ ├───────┼─────────┼──────────────┼────┤ │예비후보자 불 │ │후원회를 둔 예비후보자가 불 │ │ │출마시 모금액 │ │출마시 모금액 전액 환수, 당 │ │ │환수 │ │내경선탈락자는 미사용 잔액 │ │ │ │ │환수 │ │ ├───────┼─────────┼──────────────┼────┤ │법인.단체의 개│정당 및 국회의원( │정당후원회에만 기부허용 │ │ │인후원회 기부 │후보자 포함) 후원 │ │ │ │금지 │회에 기부가능 │ │ │ ├───────┼─────────┼──────────────┼────┤ │지구당후원회 │후원회는 중앙당, │지구당 후원회는 폐지 │ │ │폐지 │시.도지부, 지구당 │ │ │ │ │에 설치 │ │ │ ├───────┼─────────┼──────────────┼────┤ │법인세 1% 의무│없음 │채택하지 않기로 함 │ │ │기탁 제도 │ │ │ │ ├───────┼─────────┼──────────────┼────┤ │기부금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에 대│소득공제외 정치자금 기부에 │ │ │세액공제 │한 소득공제만 있음│대한 최고 3만원 범위내에서 │ │ │ │ │세액공제제도 신설. 병행 │ │ ├───────┼─────────┼──────────────┼────┤ │후원회의 모금 │국회의원 후원회는 │국회의원 후원회는 평상시 3억│ │ │및 기부한도 │평상시 3억원, 선거│원, 추가로 국회의원이 예비후│ │ │조정 │있는 해에는 3억원 │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후부터 │ │ │ │추가 모금 │3억원 모금가능. │ │ │ │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원 선 │ │ │ │ │거의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3억│ │ │ │ │원 모금. │ │ ├───────┼─────────┼──────────────┼────┤ │정치자금 모금 │ │신용카드, 예금계좌, 컴퓨터 │ │ │방법 확대 │ │통신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정│ │ │ │ │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 ├───────┼─────────┼──────────────┼────┤ │정치자금 기부 │정치자금 수입 총액│정치자금 기부내역(기부자인적│ │ │자 공개 │만 선관위 보고 │사항,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 │ │ │ │전체 선관위 보고. │ │ │ │ │1회 100만원이상 또는 연간 50│ │ │ │ │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 │ │ │ │및 금액공개. │ │ ├───────┼─────────┼──────────────┼────┤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 │무정액영수증 폐지 │ │ │ │액 영수증 병행 │ │ │ │ ├─────────┼──────────────┼────┤ │ │정치자금 대리수령 │48시간이내 후원회 회계책임자│ │ │ │시 인계기한 규정 │에게 기부자 인적사항과 후원 │ │ │ │없음 │금 인계 │ │ │ ├─────────┼──────────────┼────┤ │ │정치자금 대리수령 │회계책임자는 10일이내 회계장│ │ │ │시 영수증 발급기한│부 기재 및 영수증 발급 │ │ │ │규정없음 │ │ │ │ ├─────────┼──────────────┼────┤ │ │정액영수증(1만원, │1만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하지│ │ │ │5만원, 10만원, 50 │않음. │ │ │ │만원, 100만원) │고액 정액영수증(500만원, 1천│ │ │ │ │만원)발행 │ │ │ ├─────────┼──────────────┼────┤ │ │정액영수증 1매 발 │3매1조(후원회용,선관위용,기 │ │ │ │행 │부자용)로 제작.발행하고 일련│ │ │ │ │번호 인쇄하며 기부자보관용( │ │ │ │ │세부서제출용)에는 후원회명이│ │ │ │ │나타나지 않도록 함. │ │ ├───────┼─────────┼──────────────┼────┤ │금융기관예금계│ │선관위에 신고한 복수계좌를 │ │ │좌 사용 의무화│ │사용, 정치자금 모금 가능. │ │ │ │ │정치자금 지출은 선관위에 신 │ │ │ │ │고한 단일의 예금계좌 사용. │ │ ├───────┼─────────┼──────────────┼────┤ │일정액이상 수 │ │1회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 │ │표신용카드 사 │ │부시 수표.예금계좌입금.우편 │ │ │용 의무화 │ │환 등 실명 확인되는 방법으로│ │ │ │ │만 가능 │ │ │ │ │1회 50만원이상 정치자금 지출│ │ │ │ │시도 마찬가지. │ │ │ │ │정치자금 지출시 현금지출은 │ │ │ │ │연간 지출총액의 20%를 초과할│ │ │ │ │수 없음. │ │ ├───────┼─────────┼──────────────┼────┤ │기업회계기준적│ │2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권 고 │ │용, 차명계좌금│ │정하는 일정 금액이상 기부시 │ │ │지, 고액현금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및 위반 │ │ │래통보 │ │시 처벌. │ │ │ │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 계좌추│ │ │ │ │적권 부여. │ │ │ │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대 │ │ │ │ │상에 정치자금 포함. │ │ │ │ │정치자금 은닉을 목적으로 하 │ │ │ │ │는 차명계좌거래에 대한 형사 │ │ │ │ │처벌조항 신설. │ │ ├───────┼─────────┼──────────────┼────┤ │국고보조금 용 │경상보조금중 20% │경상보조금중 중앙당정책연구 │ │ │도 │정책개발비 사용 의│소에 40%, 여성정치발전기금으│ │ │ │무화 │로 10%, 나머지는 득표비율에 │ │ │ │ │따라 배분. 중앙당정책연구소 │ │ │ │ │를 중앙당과 별도법인으로 함 │ │ ├───────┼─────────┼──────────────┼────┤ │국고보조금 배 │국회교섭단체구성정│최근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 │ │분 기준 │당에 50%먼저 배분.│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역구 │ │ │ │나머지는 의석수비 │및 비례대표 선거의 평균 득표│ │ │ │율과 최근 실시된 │수비율에 따라 50%를, 최근 실│ │ │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 │ │ │ │의 득표수 비율에 │거에서의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 │ │따라 배분. │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의 평│ │ │ │ │균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 │ │ │ │50% 배분. │ │ │ ├─────────┼──────────────┼────┤ │ │국고보조금 배분대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을 │ │ │ │상 정당은 5석미만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 │ │ │ │정당중 2%이상 득표│에서 각각 평균 유효투표총수 │ │ │ │정당. │의 3%이상 득표한 정당으로 함│ │ ├───────┼─────────┼──────────────┼────┤ │국고보조금계상│동시지방선거시 1인│동시지방선거시에도 1인당 800│ │ │ │당 1천800원계상 │원으로 계상 │ │ ├───────┼─────────┼──────────────┼────┤ │사면제한 │ │선거사범과 정치자금사범에 대│권 고 │ │ │ │한 통치권자의 사면권이 제한 │ │ │ │ │적으로 행사되도록 권고함 │ │ ├───────┼─────────┼──────────────┼────┤ │정치자금법 실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 │효성 확보 │ │선고받은 때에는 10년간, 100 │ │ │ │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 │ │ │ │은 때에는 5년간 공무담임권 │ │ │ │ │제한 │ │ ├───────┼─────────┼──────────────┼────┤ │공소시효연장 │공소시효 3년이하,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법정형│ │ │ │2년이하, 1년이하 │을 10년이하, 7년이하, 5년이 │ │ │ │ │하로 높여서 공소시효를 최장 │ │ │ │ │7년으로 연장. │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