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합의한 자사주 2백만주의 유무상 배분과 관련, 이달 말까지 1백만주를 무상 배분하고 내년 상반기중 1백만주를 유상으로 나눠 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며 무상 배분받은 주식은 4년간 의무 보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시가로 유상 배분받는 주식은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국민은행 직원 수는 총 2만8천여명으로 1인당 유무상 각각 38주 정도씩 배분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신우리사주신탁제도(ESOP)를 도입키로 하고 자사주 3백만주를 이미 매입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