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올 상반기중 실시된 학원,학습지업체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통해 모두 22개 학원과 학습지 업체가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중 대보미디어, 수원행정고시학원, 아이노리, 아이팩스미디어, YBM에듀케이션, 이앤씨포럼, 이차이나어학원, 입시연구사, 장원교육, 중앙일보 에듀라인,초이스코리아, 클애들교육, 한솔교육, 해마컴 등 14개사는 구입 및 수강철회 방법,보상기준을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1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메가스터디 청산학원지점과 아크로폴리스 학원, 대보미디어, 박학천 논술연구소, 수원행정고시학원, YBM에듀케이션, 중앙일보 에듀라인, 클애들교육, 화인교육원 등 9개 업체는 '공인된 최고 교육기관', '가장 많은 톱 로스쿨 합격자 배출, '특목고 합격 1천명' 등 검증되지 않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둔산대학학원, 웅진닷컴, 신화마케팅, 한국입시학원 등도 보상기준을 표시하지 않는 등 중요정보 고시 위반이 적발됐으나 혐의가 미미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올 상반기 각 사가 실시한 일간지 광고 모니터링과 소비자보호원에서 통보해온 사업자중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앞으로도 높은 교육열과 취업난 등을 이용한 학원, 학습지 업체의 부당광고 및중요정보 고시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