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가격안정 금융대책'과 관련, 금융소비자들은 새로운 주택구입 자금확보 전략을 짜야 한다. 주택담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자금융통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주택가격안정 금융대책 이후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이용법을 소개한다. ◆ 기존 고객은 상관없다 정부는 투기지역 내의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을 10년 이하 아파트담보대출시 40%로 낮췄다. 이전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년 이상 대출을 받으면 최고 담보가의 60%(3년 미만은 50%)까지 빌릴 수 있었다. 대출한도 축소대상은 기존 대출고객이 아닌 오는 11월3일부터 신규대출을 받는 고객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투기지역 내에서 대출금의 증액 없이 기존대출금을 만기 연장하는 고객은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 받는다. 즉 만기연장 고객의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출금 차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단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만기연장시 고객의 소득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소득이 충분치 않을 경우 추가금리를 부과할 전망이다. ◆ 중도금 대출도 줄어든다 투기지역 내에서 11월3일 이후 신규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은 대출한도가 담보가의 50%에서 40%로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중도금대출 역시 대출기간에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분양가액의 40%로 축소되는 점이다. 따라서 중도금대출을 이용,신규아파트를 구입할 고객은 충분한 자금확보에 신경써야 한다. 이밖에 투기과열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이전에는 3년 이상 대출한도는 60%(3년 미만은 50%)였으나 앞으로는 대출기간에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50%로 제한된다. ◆ 모기지론 이용해볼만 재테크 전문가들은 투기지역 내 실수요자들은 내년부터 판매될 '모기지론'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기지론은 연 6% 내외의 금리에 최고 20년까지 대출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장기대출제도. 대출한도는 주택구입가의 70%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은행 대출한도가 축소된 만큼 실수요자들은 모기지론이나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등과 같은 정부지원대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지원대출 이용이 어려운 실수요자는 주택매도자의 대출을 떠안은 채 집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