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국 562개 감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인력.자본금.장비 등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3년 이상 감리실적이 없는 49개 부실.부적격 업체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임원 교체나 자본금 증감 등 등록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46곳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감리인력이 기준에 모자라는 미달한 32곳은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감리업체는 크게 늘었으나 건설경기 둔화로 감리 물량이줄어 수주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판단, 부적격업체를 걸러냈다"며 "매년 부실.부적격 업체를 조사, 정비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감리란 건설공사가 설계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로 국내연간 시장규모는 9천억-1조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