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최근 입법예고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안)이 "퇴직금 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이번 법안이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퇴직금제도를 5인미만사업장과 1년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확대, 기업에게 연간 약 3조6천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경총은 또 "법안이 퇴직금제도의 기업(퇴직)연금제 전환을 전제하고 있음에도기업(퇴직)연금과 현행 국민연금과의 연계.통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기업에게 이중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연금제도간 연계.통합 조정안을 마련해 합리적인 연금제도가 정착될 수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런 과제가 해결되기 전에 연금의 수혜범위만을 확대하는 선심성 제도의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