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는 15일 "정부는 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되더라도 현 수도는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뒤 가진 브리핑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의해 수도권이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 총리는 "삼성전자,쌍용차 공장 신·증설에 대한 검토가 늦어진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한 후 검토하자는 취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공장 입지와 관련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의 경우 지방이 우선이지만 수도권이냐 해외탈출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국무회의에서 케이스별로 심의해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신행정수도 후보지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며,올해 연말까지 후보지 선정기준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소개했다. 3대 특별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오늘 국회의장단에게 설명했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법과 신행정수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3개 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금명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특별법은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지방의 과세자주권과 교육자치 주민참여정치 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지방의 생활환경개선 및 고용창출과 산업 문화·관광 과학기술 등의 발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명문화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지정하고,정부투자기관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관하되,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003년 1월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배상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만19세 이상의 주민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안을 의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