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민주당 김운용(金雲龍) 의원 등 12명에 대한 징계심사가 13일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됨에 따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16대 국회 들어 저속한 발언 및 품위 손상 행동으로 인해 제소된 이들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건의 처리를 길게는 3년 넘게 미뤄오다 국회 막바지에야 뒤늦게 무더기로 상정,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역대 윤리위는 단 한차례도 제대로 징계처분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동료의원징계문제에 관해서는 '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 또한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방해' 혐의로 제소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들간 견해가 엇갈려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김 의원이 유치운동을 방해했다고 전해진 말들외에 아무런 물증도 없고, 밝혀진 사실 또한 없다"며 윤리위 제소 자체 조차 반대한반면 한나라당 권태망(權泰望) 의원은 "평창특위에서 이미 수차례 회의끝에 방해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징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징계 수위와 관련, 윤리심사의 경우 윤리강령및 규칙에 대한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나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징계심사에 회부됨에 따라 의원들이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