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간의 해외 입찰시비와관련, 산업자원부가 상호 비방중지 명령과 함께 정밀 조사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중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일단 상호 비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곧 정밀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입찰 관련된 서류 등 양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차후 플랜트업계의 입찰 경쟁력 약화 등 해외 수주활동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당기업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는 이달 말로 예정된 현대중공업과의 본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쿠웨이트 정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이뤄질 것이며 한 곳만 자료 제출을 하더라도 정황증거 등을 충분히 고려,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조사결과 잘못이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연불금융,수출보험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에 문제된 사비야 담수화 설비 프로젝트는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한 공사비4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수주건으로 하루 22만t의 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쿠웨이트최대 규모의 담수화 설비 공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입찰에서 3억4천200만달러로 낙찰됐으나 3억6천만달러로 응찰, 2위를 차지한 두산중공업이 대리인을 통해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쿠웨이트에 경고성 탄원서를 발송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7월말 산자부에 조정명령을 신청했다. 이에대해 두산중공업은 "현지에서 입찰 최종 단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대측이마치 최종계약자로 선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현대측의 입찰가격은엄연한 저가 수주인 데다 임의로 사양을 변경, 입찰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반박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