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고위간부의 공금횡령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채 징계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9일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 외교부가 지난 2001년 3월 주중 선양(瀋陽)사무소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사무소장인 K씨가 99-2001년 공용차량 구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해 차액을 챙기거나 허위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미화 5만322달러를 횡령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4만1천401달러를 변태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전례가 없고 K씨가 20여년 공직생활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만 요구하고 K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어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K씨는 감사원 감사 전 해임됐고 횡령액은 전액 환수됐으나, 감사원은 외교부가앞으로 비리 공무원에 대한 고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외교부의 17개 실.국이 외교부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10개의 신용카드가운데 실.국이 소지한 것은 139개이고, 나머지171개는 소재를 모르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가운데 1천451만여원은 지출 원인 행위는 물론 지출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은행계좌로부터 대금이 자동결제됐으며, 의전실 등 3개 실.국에선840만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반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관 명의 신용카드와 사용 내용을 일제 점검,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것은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