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의 재산 조회 등을 위한 국세청의 포괄적 금융 정보 접근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로 국한돼 있는 과세 당국의 금융거래 정보 요구 권한을 금융기관 본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 체납자의 재산 조회 등을 위해 금융 거래 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원의 영장 등과 같이 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 조회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으나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 뒤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당국의 금융 거래 정보에 대한 포괄적 요구 권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마련, 2005~2006년 관련 법안과 시행령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200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의 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회 등에 한해 국세청이 금융 정보를 특정 점포에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금융 자료를 이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일괄 조회하거나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 정보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좌 추적권 행사 시한을 연장하기로결정한 데 대해 재계가 거세가 반발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조성된 이후 추진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