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20일 부당 내부거래와 분식회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최태원 SK㈜회장 등 SK그룹 전.현직 경영진 10명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워커힐 주식 스왑거래와 JP모건과의 CLN(Credit Linked Note.신용연계채권) 거래 성격 등에 대해 심리를 벌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워커힐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SK㈜ 주식과 맞교환한 이유가 워커힐 주식이 제 값에 팔리지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니냐"고 물었고 최 회장은 "워커힐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 자금을 마련해 SK㈜ 주식을 사는 방법이 모두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SK증권의 최회장 일가 지분이 70%에 이르기 때문에 굳이 SK증권을 살리려 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은 "IMF 위기가 있던 당시 국내5대 기업의 위기는 곧바로 국가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특히 "SK가 JP모건의 CLN을 인출해 자금을 마련했다면 이자액만 손해를 보고 옵션 이행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 "CLN의 성격과 당시JP모건과의 계약관계 등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SK그룹 관계자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다음달 3일 오후 3시공판이 속개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