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주5일제 도입안에 대한 노사간 협상이 재개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금속노조에 이어 현대차가 법안 통과 이전에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 5일제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다급해진 사측에서는 정부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안과 거리가 있는 안을 양 노총의 단일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임금보전과 휴가일수 문제다. 이중 휴가일수의 경우 정부안과 노동계안이 2-3일의 차이가 있어 타협 가능성도점쳐지고 있지만 임금보전 문제의 경우 노사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양측이 한 치도양보할 태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이번 협상의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영계에서는 현대차 타결 등을 계기로 노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점에서 노측에서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합의로 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측이 개별 기업의 단체협상에서도 최저치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보다 더 강한 요구를 하기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측이 타협을 위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금보전 문제 = 핵심쟁점인 임금보전과 관련, 정부안은 기존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 내용을 법 부칙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 단일안은 단축되는 4시간의 임금은 기본급으로 보전하고,연월차휴가일수 축소에 따라 단축되는 연월차 수당을 퇴직 때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기본 임금만 보전해도 9%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데 수당까지 보전해 줄 경우 22%가량의 임금인상 효과가 유발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있다. 또 수당까지 법에 명시화시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수당 문제는 개별기업의 노사 교섭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연월차 휴가일수 = 노동계 단일안은 18-27일, 정부안은 15-25일 각각 제시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계안을 따를 경우 약정휴가를 제외하더라도 휴일.휴가일수가 총 139∼148일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일본(129∼139일)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이를 따를 경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행시기 = 정부안은 20명이상 사업장은 오는 2007년 7월까지 점차적으로 적용하고 20명미만 사업장은 2010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금융.보험업, 정부.지자체 투자기관, 1천명이상 사업장은 법개정안공포뒤 3개월부터 실시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2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모든 기업에 전면 실시하자는노동계의 제안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일본처럼 법 개정 이후 업종.규모별로 10여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 그 밖의 쟁점들 = 노동계는 유급 주휴제도(1주에 1일 유급휴일 보장)를 유지하고 연장근로 할증률 역시 현행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같은 노동계 주장은 국제기준과 관행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유급 주휴제도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폐지되고 연장근로 할증률도 국제노동기구나 일본의 경우에 맞춰 정부안처럼 2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