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의 조성및 사용에 앞서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과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남북주민간 인터넷 접촉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때 처리키로 했다. 박 진(朴 振) 대변인은 7일 "무원칙한 대북지원을 견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조웅규(曺雄奎)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기금 조성시 조성 60일전, 그리고 기금 사용시 사업규모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 60일전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한 주민간에 비정치적인 목적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허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현금지원은 반대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