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화인썬트로닉스 대표이사 최 모씨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화인썬트로닉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최씨가회사의 부도 사실을 알고 2003년1월13일부터 28일 사이에 자신의 보유 주식 242만주를 매각해 23억4천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 화인썬트로닉스는 실질 대주주인 정 모씨의 주식 인수를 명의 사장인 김 모씨 등 14명이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정씨와 최씨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일체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정씨와 최씨를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신한 SIT 대표이사 황 모씨와 시세 조정 전력자 이 모씨가 2002년7월 신한 SIT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을 공모한 다음 7월16일부터 9월13일까지 자신들의 14개 차명계좌에서 통정 매매 주문 등 모두 733회에 걸친 시세 조종 조문을 내신한 SIT 주식의 시세를 변동시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황 씨와 이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황 씨에게 회사 예금 3억원을 담보로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신한 SIT에 5천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아울러 M사와 M&A 주간사 업무 계약을 체결한 B사의 직원 고 모씨가 M사의 미공개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는 이 모씨에게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한협의로 고씨와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S사의 시세를 조종한 박 모씨와 이 모씨, 그리고 S사의 대표이사로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김 모씨도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