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외국기업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이 신고됐다. 이번 심사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서 기업결합 여부에 대해 허가를 받아온 것처럼 외국기업간의 결합도 경우에 따라 공정위가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속 및 소재 분야의 유럽계 다국적 기업인 유미코어는이달 초순께 미국계 OM그룹에서 귀금속 사업 부문을 인수한 데 대해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접수시켰다. OM그룹은 지난달 언론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 자사의 귀금속 사업 부문을 7억5천200만 달러에 유미코어사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요령'을 개정해 외국기업간 결합 중 한쪽 당사자의 자산이나 매출이 1천억원을 넘고 합병하는 각 기업의 국내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미코어는 각종 소재 분야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어 공정위의 신고 요령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을 경쟁 정책 당국이 심사하는 제도는 미국과 유럽연합(EU)등 각국이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고 이에 따라 과거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나 현대전자의 LG반도체 인수 등이 모두 미국과 EU 경쟁 당국에 신고돼 심사받았다. OM그룹에 따르면 이번 유미코어의 OM그룹 귀금속 사업부 인수는 현재 미국과 EU경쟁 당국이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으며 3.4분기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 신중하게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해외 경쟁 당국의 결정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결과 전망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의 관련 비밀 유출 등의 문제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 기업이 결합을 신고했으며 앞으로 공정위의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