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없는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측과의 임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회사측에 쟁의발생 신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무노조'의 삼성 계열사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지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회사측과 지난 18일 기본급 5.5% 인상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타결하기 전에 회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쟁의발생 신고서를 사측에 전달했다. 노사협의회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협의회는 노동조합법이 부여한 쟁의권한이 없으나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의사표시로 회사측에 쟁의발생 신고서를 전달한 것.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타결된 노사협의회의 임금 인상 잠정 합의안은 그러나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실제 단체행동에 돌입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협의회 집행부가 잠정 합의안 부결시 총사퇴를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차기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올 임금 협상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측은 강성 노조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올 임단협을 순조롭게 매듭지은 것과 대조적으로 무노조 회사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은 협상권을 위임받은 노동자협의회 대표들이 도출해낸 것으로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받는다"며 "지도부가 사퇴하는 선에서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