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별로규제수준이 다른 금융기관 대주주의 금융기관 차입기준이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통일된다. 또 기업 대주주가 자신의 회사에서 금전을 빌리는 데 대한 규제와 감독이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태스크포스는 오는 18일 열릴 합동회의에서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공모회사채 인수금액을 포함해은행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을 경우 이사회 전원결의와 금감위 보고, 시장공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에 비해 규제수준이 낮은데다 실질적 대주주 지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규제가달라 대주주의 '돈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전 금융권에 대해 규제기준을 가능한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방식으로 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제를 도입하는 한편, 동일 대주주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를 강화해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인 대주주의 확장,지원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을 통해 금융기관이 매월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상 투.융자현황을 잔액기준에서 월중 운용내역으로 바꾸는 한편, 자산담보부 증권(ABS)인수,비계열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도 부당지원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대주주,임원 등이 대여형식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전대여는 물론, 담보제공시 이사회 승인과 함께 회사차입 이자율과시장이자율을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구했던 대주주,임원의회사자금차입 금지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일관성있게 마련하고 대주주의 금융기관 자금 이용을 막기위해 필요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