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업.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논란속에서도 확산되는 가운데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처럼 불려온 국회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상 확립을 목표로 더디지만 꾸준히 제도.운영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 위상강화와 맞물린 국회 개혁작업은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의장임기만료후 은퇴를 배수진으로 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내년 총선후 17대 국회부터는확연히 새로워진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의장은 무조건 여당이 맡는 것으로 돼 있는 등 민주화 이전부터 만들어진관행이 최근 여소야대가 빈발하는 현실과 충돌함으로써 여야 정쟁과 국회 파행을 초래하는 점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그 바탕이다. 박 의장은 그동안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을 추진하고, 국회 예산정책처 신설법을 만드는 등 대외 위상 강화에 주력해오던 데서 국회내부 운영혁신으로 눈을 돌려최근 이를 위한 국회의사규칙 제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종래 국회법의 미비때문이거나, 국회법에 있더라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선언적규정'이라는 이유로 `관행' 위주로 운영돼 오던 것을 바꿔 명확하고 강제력 있는 의사규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구식(崔球植)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6일 "국회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규칙이 없어 국회 운영 차질은 물론 정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새 국회를 구성할 때마다 상임위 위원장 배정이나 상임위의 여야간 구성 비율등을 놓고 정쟁과 흥정을 하느라 원구성이 지체되는 등의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구나 국회법 166조엔 `국회는 헌법.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사와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일본 중의원의 의사규칙은 투표진행 방해를 위한 `우보전술'을 방지하기 위해의장이 투표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했고, 미국 하원은 일반세출승인법안 등 특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본회의에 상정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규칙을 만들었다. 최 수석은 "캐나다는 총선 후 첫 본회의에서 원을 구성할 때까지 산회할 수 없도록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몇개월이라도 원구성이늦춰진 전례가 있는 우리 국회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운영위와 정보위, 사무처 등은 `정보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공청회 운영규칙' `청문회 운영규칙' `입법예고 방법 및 절차 규칙' `회의록 공포 규칙' 등 5개 규칙 제정 검토에 들어가 내년 1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그러나 국회법상 만들게 돼 있는 이런 규칙외에, 정상적이고 원활한 구회운영을 위한 세부의사규칙도 만들기로 하고 사무처에서 검토중이다. 특위를 여야동수로 구성하느냐 의석비율로 구성하느냐는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나, `날치기' 방지를 위한 본회의장 개념을 명시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이종수(李鍾壽) 공보기획관은 "관행에 따른 국회운영으로 빚어지는 불필요한 정쟁과 의정활동 지장을 막아야 한다는 박 의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국회가 실질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내년 1월말전에 각종 규칙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강영두기자 koman@yna.co.kr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