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26일 `편법증여' 논란을 빚었던 삼성SDS의 이건희 회장 아들 재용씨 등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9년 2월 삼성SDS가 BW를 발행하면서 1년뒤 321만6천738주를 인수할수 있는 신주 인수권의 행사 가격을 주당 7천150원으로 결정, 이씨 등에게 최고 1천600억원의 차익을 제공했다며 경영진 6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재항고를 거쳐 작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