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 재경위.법사위 연석 정책분과 회의를 열고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민주당은 집단소송 대상과 관련, 주가조작부분은 모든 상장기업으로 하고,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부분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법원의 허가를 얻기전에 분쟁조정형태로 감독당국의 전심을 거치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전심절차' 주장에 대해 행정부가 민사소송여부를 결정하게 돼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또 소송에 앞서 일정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공탁금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