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의원은 4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장 2년 임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행자위 소속인 김 의원은 "경찰은 국민을 위한 최일선 봉사기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중립행정이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못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이 임기를 보장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소신껏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복권난립 방지를 위해 각종 복권들을 정비하고, 특히 국민복지 향상이란 복권발행의 순수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복권발행과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복권의 발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복권 발행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우리도 복권을 지방정부 위주로 발행.관리해 그 수익이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발전에 쓰임으로써 지방분권시대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복권정책 업무를 행정자치부가 담당토록 하는게 법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