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일 민주당 김홍일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신문조서를 받았다"며 김 의원 사법처리 방침을 내비쳤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 99-2000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나라종금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이나 `정부가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길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 등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간 안 전 사장과 김 의원의 측근 정학모(구속) 전 대한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에 대한 조사에서 김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장학회 출연금과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3천500만원 외에 안전 사장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국회회기 중 현역의원 불체포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7시27분께 김 의원을 귀가조치했으며, 조만간 재소환 여부 및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서부지청 청사 앞에서 승용차에 탄 채 귀가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30초간 사진기자들의 촬영에 응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다. 검찰은 김 의원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지병을 앓고 있는 그의 건강상태와 홍업,홍걸 두 동생이 이미 구속됐던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않고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5분께 부인과 비서를 대동, 횔체어를 탄 채 서부지청에 출석했으며, 검찰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인을 입회시킨 가운데 신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