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내년 7월 철도공사가 발족한다. 이 공사엔 3만명에 달하는 현행 철도청 공무원들이 인력 구조조정 없이 편입된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 되더라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받고 공무원 연금 혜택이 주어질 뿐 아니라 임금도 10∼20% 가량 더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률(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된다고 2일 밝혔다.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건교부의 당초안대로 철도청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되 △운영부문은 민영화하는 대신 공사화해 내년 7월 발족하고 △철로건설 및 기존선 개량 업무는 내년 1월 설립되는 철도시설공단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 시설 유지 및 보수업무는 철도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철도공사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와 같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돼 정부로부터 경영평가 예산편성 결산승인 감사 등을 받는다. 11조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부채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각각 시설 및 차량부채로 나눠 7조원과 4조원씩 인수하고 철도청 부채(1조5천억원)는 정부가 인수하게 된다. 철도청은 영업력 부재와 기형적으로 높은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 97∼2001년 사이 3조1백94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이를 정부가 예산으로 고스란히 메웠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구조개혁 법안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민간조직으로 거듭난다'는 민영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청노조는 고속철도 부채 전액 정부 인수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