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 중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600곳에서 8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심리를 근절시키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원시청과 인천시청, 인천지검과 함께 분양현장을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조사요원 3천명을 투입, 중개업소 600곳에 상주시켜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서초.송파.마포.경기 광명 등 신규 분양 및 재건축아파트인근 중개업소와 경기 김포.파주 등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중개업소, 대전과 천안 등 충청권 6개시 5개군 중개업소들이 이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중개업소의 ▲실거래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미등기전매, 청약통장 매집 및 매매알선행위 ▲공증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개한 매매계약을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수료 이외의 웃돈을 챙기고도 수입을 고의로 누락시킨 중개업소들도 강력한 제재를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요원 3천명은 2인1조나 3인1조로 편성돼 중개업소에 상주하면서 미등기전매 등 예전 거래자료도 수집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나 간섭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단속결과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뿐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이들 중개업소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합의한 사항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부동산 투기자와 부동산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외의 서울과 수도권지역 중개업소 1천400여개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청과 세무서 전담직원을 투입, 투기조장행위를 개별적으로 단속하는 등 집중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현재보다 2배로 증원, 전국적으로 476개반, 974명으로 확대 편성해 6월중 분양권지역 중개업소와 모델하우스,분양사무실에 상주시켜 '떴다방'에 대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