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50명의 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27일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호주에 관한 정의와 남성 우선으로 돼 있는 호주 승계순위 등 호주관련규정의(현행 민법 778조.779조) 전면삭제를 담았다. 또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조항(781조)을 삭제하는 대신 부모 협의로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가정법원에 위임(865조 2항 신설)하도록 했다. 자녀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게 해(865조 3항 신설) 이혼 또는 재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한편 국회의원 272명에게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등의 활동을 벌일 '호주제 폐지 272'가 이날 오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주최로 기자회견을 갖고 발족했다. 이 단체에는 고 은(시인), 강지원(변호사), 김미화(방송인),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송 자(대교 회장), 신인령(이화여대 총장), 이세중(변호사),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장명수(언론인), 최병모(민변 회장), 황산성(전 환경부 장관)씨등 각계 명사가 다수 참여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법사위 김기춘 위원장을 방문, 면담하고 민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