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소환한데 이어 21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을 소환키로 함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국회법에는 `회기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 점 때문에 박 의원을 긴급 체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바로 영장을 받아 구속하기는 불가능하다. 검찰이 회기중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일단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보내게 된다.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이를 표결에 부쳐 재적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며 부결될 경우에는 법원은 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국회 회기중 체포동의서가 의결되지 못하고 폐회됐을 경우 체포동의안도 자동폐기된다. 회기가 아닌 경우는 현역 의원이라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체포 동의없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 2월 `이용호게이트'에 연루됐던 김영준씨로부터 기업인수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체포동의 없이 처리됐다. 그러나 검찰이 비회기중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방탄국회'소집 등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결을 통과한 사례는 `국시파동'의 유성환 전 의원 등 몇건에 불과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