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발을 내디딘지 얼마 안되는 새내기 직장인들은 재테크 첫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할까. 꿈도 많고 계획도 많은 신입사원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칫 '방만한' 소비를 하기 쉽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아래 철저한 자기관리와 재산 불리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자신의 연봉을 감안한 결혼계획, 주택마련 계획을 미리 마련해 차곡차곡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 자금 등 목돈을 만드는 원칙을 살펴본다. ◆ 최대한 저축을 많이 하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저축의 매력이 그다지 커보이지 않아 새내기 사회인들이 저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직장인들에게 저축은 목돈 만들기의 '왕도'라고 할 수 있다. '대박'을 꿈꾸며 주식투자나 다른 재테크 수단에 눈을 돌리다가는 원금도 제대로 보전키 어려운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새내기 직장인은 아직 부양가족이 없고 크게 지출할 비용이 없는 만큼 자신의 소득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할 점은 쓰고 남은 돈만 저축해선 목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 특히 결혼자금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 남녀 모두 평균적으로 3천만∼5천만원가량의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을 고려하면,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고강도 저축은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사회진출 초기부터 다소 무리할 정도로 저축을 해나가는 습관을 들이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고금리 절세형 상품에 눈 돌려야 =저축상품을 고르는 첫 번째 원칙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덜 내는 절세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과세 상품은 16.5%의 세금을 떼지만 세금우대저축은 10.5%의 세율만 적용하고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4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리가 연 5%대로 상대적으로 높다. 가입기간이 7∼10년으로 다소 길지만 매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목돈이 있다면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맡기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기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5%(최대 2천만원)만 부과한다. 금리도 일반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연 5%대다. ◆ 노후대비는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수록 지출도 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게 좋다. 은행에서 파는 연금신탁과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등 연금저축이 일반적으로 추천된다. 가입 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에 최소 5년 동안 나눠 수령한다. 연금에 붙는 세금이 이자소득세율(16.5%)보다 낮은 5.5%가 적용되고 연간 2백40만원 한도에서 적립금 전부가 소득공제된다. ◆ 거래은행도 한우물 파야 =오랫동안 거래할 주거래 은행을 마련하는게 좋다. 급여통장과 적금통장 등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으면 저축하는 것도 불편하고 거래실적도 한 곳으로 집중할 때보다 훨씬 느리게 적립되기 때문이다. 급여를 비롯한 각종 적금이나 신용카드비, 공과금이체, 외화환전 등 거래를 한 곳에 집중해 단골고객이 되면 예금금리나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이나 예금을 할 때 금리측면에서 우대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활용해 수수료할인 서비스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