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이달중 정부와 조율을 거쳐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은희(池銀姬) 여성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주관련규정전면 삭제, 부가입적 강제규정 삭제, 이혼후에도 생부 호적 입적 강제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달중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 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관련법 개정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한 만큼 법무, 여성부 및 국정홍보처,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획단을 운영하겠다"면서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청와대 송경희(宋敬熙)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은 차관급을 단장으로 해 총괄기획분과, 법제정비분과, 홍보분과, 국민참여분과 등으로 구성,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지 장관이 소개한 민법 개정안은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호주제 폐지시민연대와 함께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부는 빠른 시일안에 이 의원측과 협의를 거쳐 이 의원측 입법안에 정부입장을 반영해 발의할지, 아니면 정부 입법안을 별로 제출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 장관은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자유스러운 방안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아버지의 성을 강제하는 경우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부성(父姓)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 장관의 말로 미뤄볼때 예를 들어 이혼한 가계의 경우 자식이 생부의 성을 따르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계부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는 이른바 친양자제와 미혼모 등의 성 선택 어려움 등을 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 장관은 또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외에도 호적 편제와 관련해 가족편제가 나은지, 1인1적이 나은지 장기적으로 연구할 것"이라며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대법원과도 협의해 남녀가 평등하게 신분을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여성부의 보고에 대해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법무부도 자체 팀을 꾸려 연구하겠다"면서도 "호주제 폐지는 법무부가 검토를 거쳐 할 수 있겠지만 부성까지 (폐지) 하기는 자신이 없다"고 말했고, 이창동(李滄東) 문광장관은 "호주제 폐지반대 주체들이 문광부 소속 단체들이 많으므로 기획단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