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감사인(회계법인 등)의 규모에따라 수임 회사규모를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 회계법인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의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인 수임제한제는 공인회계사 100명 이상이 있는 회계법인에만 모든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100명 미만인 회사에는 자산 8천억원 미만,감사반(공인회계사 3명이상)에는 500억원 미만회사만 수임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제한폐지에도 불구, 자산 8천억원 이상의 금융기관은 현행대로공인회계사 100명 이상이 있는 회계법인만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다. 아울러 상장기업이나 연결,결합재무제표 등은 회계법인만 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제도가 유지돼 실질적으로는 현재와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중 제도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