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크레스트 증권의 SK㈜ 지분매입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출자총액 제한에 따른 의결권 제한 등 국제화 시대에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의결권 규제제도가 많다며 이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전경련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의결권 규제제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공정거래법, 상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에 대주주와 산업자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많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런 규제는 국내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태에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제약하는가 하면 한국기업을 역차별,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한도액(순자산의 25%)을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는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그린메일 시도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평가했다. 또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정책도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조항도 주주평등의 원칙과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국제화시대에 우리기업이 국내외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주주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의결권 규제 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주요 의결권 규제 제도 ┌─────┬───────────────────┬───────────┐ │ 구분 │ 현행 제도 │ 문제점 및 부작용 │ ├─────┼───────────────────┼───────────┤ │ 공정 │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순자산의 25%) │ 경영권 방어 제약 │ │ 거래 │ 의결권 제한 │ │ │ ├───────────────────┼───────────┤ │ │ 금융회사보유 계열사주식에 대한 │ 안정적기업 경영 │ │ │ 의결권 행사금지(추진중) │ 어려움 │ │ ├───────────────────┼───────────┤ │ │ 상호출자 위반 기업주식에 대한 │계열기업간 경영권 보호│ │ │ 의결권 제한 │위한 주식보유 불가 │ ├─────┼───────────────────┼───────────┤ │ │감사.감사위원 선임때 대주주 의결권 │ 주주평등권칙 위배 │ │ 지배 │3% 제한 │ │ │ 구조 ├───────────────────┼───────────┤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때 │ 주주평등 원칙 위배 │ │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 │ │ ├───────────────────┼───────────┤ │ │집중투표제 배제시 대주주 의결권 │ 주주평등 원칙 위배 │ │ │3% 제한 │ │ │ ├───────────────────┼───────────┤ │ │특별이해 관계자는 주총결의시 │ 주주권리 제한 │ │ │의결권 행사 배제 │ │ ├─────┼───────────────────┼───────────┤ │ 금융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 및 금융지주 │재산권 행사 제한 │ │ │회사 소유지분 4%까지만 의결권 허용 │ │ │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경영권 유지 부담 │ │ │보유한 계열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 │ └─────┴───────────────────┴───────────┘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